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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이듬해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도쿄 이치가야에서 열린다.

 

 

극동국제군사재판 수석 검사 조지프 키넌의 사진(1934)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조지프 키넌Joseph Berry Keenan 1888~1954 검사는 1946년 5월 3일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기소장 낭독을 요청했는데, 법정 집행관이 낭독한 기소장의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한 탓(그만큼 일본 제국이 저지른 범죄가 겁나게 많았고 죄질이 악명높았다.)에 낭독은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기소장의 초간단 내용

1. 일본의 전쟁은 범죄적인 군벌이 지배하고 조직한 가운데 시행되었다.

2. 일본의 국민성은 일본의 민족주의 우월성과 파시즘이 결합한 유해한 사상으로 일본 의회는 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3. 일본 제국은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결합하여 주변국들과 맺은 각종 조약과 계약, 국제법을 위반하여 침략 활동을 벌였다.

4.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포로, 일반인, 공해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 훼상, 학대했고, 적절한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일본 제국은 공공과 민간의 재산을 약탈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민간인 지역을 대상으로 파괴, 강간, 학살을 저질렀다.

6. 국가주의적 팽창 정책, 여론을 통제하여 일본 국민을 침략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했다.

7. 피정복 국가에 "괴뢰 정부"를 수립했으며, 이를 위해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다.

1946년 5월 13일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변호인 중 하나인 기요세 이치로清瀬 一郎 1884~1967는 재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다.

 

 

Kiyose_Ichiro.JPG

기요세 이치로의 사진(1953), 5.15 사건 당시 이누카시 쓰요시 현 내각총리대신을 암살한 이들을 변호한 것으로 유명한 군국주의자였다.

 

 

 

기요세 이치로 변호사의 이의 제기(1946년 5월 13일)

먼저 이 재판소는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 재판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해당 재판소는 연합국이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발표한 항복을 권고하는 선언, 이른바 "포츠담 선언"에 있는 "우리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전범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라는 조항을 그 근거로 합니다. 이 "포츠담 선언"은 같은 해 9월 2일에 도쿄만에서 조인된 "항복 문서"로 확인, 수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츠담 선언"의 조항은 우리 일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연합국도 구속받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포츠담 선언" 10항에 따라 '전범'이라 칭해지는 자에 대해 기소는 할 수 있지만, 10항을 따르지 않는 '전범'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요약: 우린 니들 포로 학대한 적 없음. 따지고 보면 니들도 우리 포로를 학대하지 않음?

 

 

 

우리는 일본 민족이 노예가 되거나 일본국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포로들을 학대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범들은 엄격하게 재판받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성향의 부활과 강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기초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언론, 종교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확립되어야 한다.

포츠담 선언 10항

 

 

본 재판소의 헌장이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를 명기했지만, 연합국이 이러한 죄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면 연합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사령관도 그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법률에서의 격언은 국제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포츠담 선언"에서 전범이라고 지칭하는 자의 뜻과 한계를 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범'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발표 당시와 일본이 이를 수락했을 때의 시점의 의미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당시 세계 여러 국가가 일반적으로 수용한 '전범'의 의미는 전쟁의 법규와 관례의 위반이라는 전쟁범죄 였습니다.

전쟁의 법규와 관례에 대한 네 가지 전례를 열거하면, 첫 번째는 교전자의 위반, 두 번째는 비교전자의 위반, 세 번째는 약탈, 네 번째는 전시 반역의 문제입니다.

→ 요약: 전범이 누구인지는 내(일본제국)가 정하겠음.

 

(중략)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성격의 전쟁이든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시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뜻하는데, 1945년 7월까지 세계 문명 제국이 따르던 전쟁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평화에 대한 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1946년 1월 19일 선포된 본 재판소의 헌장에 맥아더 원수의 특별 명령으로 연합국이 수시로 전범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했다고 실려 있습니다. 이 선언도 우리 일본을 향한 선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선언, 유럽 추축국에 대한 선언을 바로 일본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에 대해, "모스크바 선언"이나 얄타 회담에서 어떻게 선언되든지 우리 일본에 대해 그 선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항복한 방식이 다릅니다. 독일은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히틀러도 자살하고 괴링도 전선에서 이탈함으로써 마침내 궤멸하여 문자 그래도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범에 한해서 본다면 연합국은 재판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포츠담 선언"이 발표된 시점에 연합국의 군대는 아직 일본에 상륙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일본은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포츠담 선언"이 발표됐고, 연합국 정부는 그 "포츠담 선언" 5항을 우리도 지키라는 조건에서 연합국도 지킬 것이라고 우리 일본에 대해 선언을 했고, 일본은 이를 수락했던 것입니다.

→ 요약: 독일은 수도까지 털려서 항복했지만, 우리 일본은 자비롭게 연합국의 제안을 받아드린 거임.

 

 

아래는 우리의 요구 조건이다. 우리는 이 요구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우리는 어떤 지연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포츠담 선언 5항

 

그러므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를 기소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추하여 극동재판에 가져온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이라는 한 가지 조건을 수락한 것이므로 아무리 연합국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합국 측은 이번 전쟁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국제법의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볼 때 전쟁 범죄의 범위를 초월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게 믿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 스즈키 간타로 내각도 이 조건의 하나인 전범의 처벌이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 정해진 규칙으로 바로 그것을 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당시와는 다른 죄를 끄집어내어 이를 기소하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국가정책으로서의 전쟁 또는 침략 전쟁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1928년 "파리부전조약"은 국가정책으로서의 전쟁을 분명히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를 명백히 범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요약: 국제법에서 전쟁하면 불법이라는 말은 없음. 왜 우릴 존중 안해주냐?

(요약)

유럽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을 통해 전쟁 범죄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1945년 8월 8일의 일이며, "포츠담 선언"은 7월 26일 입니다. 7월 26일의 선언을 해석하는 데 8월 8일의 자료에 의거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므로, 적어도 법조인으로서의 피해야할 사안은 아닐 수 없습니다.

→ 요약: 우린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을 따르기로 한 거고 연합국이 적용하는 것은 8월 8일 "런던 협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법정에서 적용될 수 없음. 그러므로 재판은 모순임.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며, 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만큼 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 1~52는 법적인 차원에서 전쟁범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즉각 기각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첫 번째 이의 제기입니다.

두 번째 이의 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츠담 선언"의 수락이란 7월 26일을 기준으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던 전쟁, 즉 당시 일본에서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른 전쟁을 종료하는 국제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범죄라 한다면 그때 당시에 존재한 전쟁, 여러분이 말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전쟁범죄를 지칭합니다. 태평양 전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과거에 끝난 전쟁의 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결단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로 의문을 품는 것은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러허 지방에서 행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전쟁 범죄라 일컫는 일입니다. 이는 만주사변을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 보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만주사변의 결과로 만주국이 성립됐고, 만주국은 많은 국가가 승인했습니다.

※ ???????? 독일, 엘살바도르, 폴란드,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스페인, 코스타리카, 소련, 도미니카 공화국의 승인을 받을 뿐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제연맹에서도 승인을 못 받았다.

여기에는 소련을 대표하는 재판관도 있지만, 소련은 만주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소련은 만주국에 동청철도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만주국을 국가로 보지 않았다면 이를 매각하는 일은 생길 수 없으므로 우리는 소련이 만주국을 승인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랴오닝, 지린에 관한 사건은 먼 과거의 일로서 태평양 전쟁에는 포함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인의 기각을 요구합니다.

→ 요약: 만주사변은 이번 전쟁과 무관하니 재판에 쓰면 안됨.

출처: 도쿄 전범 재판정 참관기(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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