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9일 사기·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민수 검사’를 사칭했던 핵심 피의자 A 씨에 대해선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그 외 형사 등으로 사칭했던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1년과 10년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해 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해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바 있다. 해당 피해자는 ‘통화가 끊어지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는 A 씨의 말에 속아 7시간 넘게 통화를 하다 전화가 여러차례 끊어졌고, 이후 돈까지 건네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칭 행위로 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091921385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