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13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https://news.lawtalk.co.kr/article/CRSS0JCNZCPJ

1632373992322120.jpg

한 회사가 인턴에게만 '탕비실(사무실 내 간식⋅음료 등이 구비된 공간) 이용비'를 내라고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작성자는 회사 인사팀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위와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 복지까지 인턴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회사가 내세운 이유였다고 한다.

이런 사연이 사실이라면, 인턴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회사의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인턴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분석했다. 단순 체험형이 아닌 채용을 전제로 인턴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면 "인턴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 변호사는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이며 "회사의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차별'이 맞는다는 변호사들의 분석.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해당 회사의 인턴 등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같은법 제9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같은법 제10조). 노동 분야 교수⋅변호사 등 3명의 차별시정위원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한다. 이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법 제24조).

황 변호사는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해 회사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덕질 공통 이용규칙 및 안내 (업데이트중+ 2024-04-13) 😀컴덕824 2024.04.14 5343
공지 1000P를 모으면 다이소 상품권 1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Private 2024.02.14 5317
12523 ?? : 아오 또 이지랄 해놨네 file 😀익명380 2023.05.31 387
12522 ??: 남편이 같은 수술방 간호사랑 섹파였어 file 😀익명050 2024.01.18 957
12521 ??: 너네도 가서 항복해라 익명 2022.02.27 12
12520 ??: 우리는 당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져갈 것이다 file 😀익명608 2023.07.04 134
12519 ??: 임진왜란은 보면 볼수록 어메이징한게 file 😀익명268 2023.11.06 275
12518 ??:일본인은 만주침공을 안다 file 익명 2022.02.27 15
12517 ??? : 니들 전쟁하려고 아파트 지어봤냐? file 😀익명196 2023.06.03 442
12516 ??? : 뭐? 17세 미성년자도 병역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는 나라가 있다고? file 😀익명416 2024.02.19 272
12515 ??? : 숙청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file 😀익명107 2023.06.25 116
12514 ??? :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인 매국노다. 😀익명114 2023.08.12 300
12513 ??? : 옛날 엠블럼은 부끄러워서 못쓴다고 file 익명 2021.09.08 17
12512 ??? : 이 무기는 제국주의 파시스트를 싫어합니다! file 😀익명200 2023.06.14 275
12511 ??? : 이름 너무 긴데 짧게 가죠 file 😀익명084 2024.04.15 195
12510 ??? : 칼 든 미친놈이 여자를 쫓아가는 걸 보면 도망가야 한다고? file 😀익명540 2024.01.14 598
12509 ??? : 히틀러 그 인간 풀만 뜯어먹던데 토끼인줄ㅋㅋ file 😀익명436 2024.04.15 205
12508 ???: 사람 목숨에 비하면 포탄은 싼 값이다. file 😀49830269 2022.03.22 58
12507 ???: 아 이순신은 할 수 있던데... 넌 못해? file 😀익명502 2024.01.27 1554
12506 ???: 우리 흑인은 안 물어요 file 😀익명162 2023.10.01 454
12505 ???: 우리 흑인은 안 물어요 file 😀익명755 2023.09.20 383
12504 ????: 박살 날 각오들 하셨죠? file 😀익명824 2023.08.18 2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7 Next
/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