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01 20:08
‘위드 코로나’ 시작…헬스장·목욕탕·노래방 등 ‘방역패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420163&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