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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8:34
[단독] 플라스틱 재활용 안하던 쿠팡, 51억원 벌금에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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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 브랜드 생수라함
쿠팡은 그동안 포장재조합 회원사가 아니었다. 법에서 정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온 셈이다. 쿠팡은 대신 벌금을 냈다. 환경부는 포장재조합을 축으로 한 국내 재활용 체계 미가입 업체에 대해 벌금인 부과금을 부여하는데 쿠팡은 부과금을 납부해 왔다. 포장재조합 관계자는 “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맞춰 벌금을 내면 돼 부과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포장재조합은 각 기업으로부터 플라스틱 출고량 세부 내역을 받고 있다. 재활용 의무율과 단가를 종합해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자라리테일, 에르메스 등 해외 기업들은 세부 내역 공개를 미루고 신고 후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환경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5년에 한번 임의로 일부 업체를 선정해 플라스틱 배출량을 점검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조합 분담금은 환경부 부과금의 40% 수준인데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벌금을 낸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쿠팡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벌금도 늘자 재활용 체계에 편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이 배출한 페트병, 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총량은 1만2526톤으로 전년 4383톤과 비교해 3배로 증가했다. 덩달아 벌금은 3억4000만원 수준에서 약 51억원으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