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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보유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검토하고 있다. 군이 보유한 요소수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민간에 비축 물량중 일부 대여해주더라도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 군이 비축물량중 일부만 민간에 풀어도 이르면 기업, 자영업자, 가계 등이 이달 중부터 본격화할 요소수 공급 차질사태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군용차량은 배기가스 규제의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군용 및 경호업무용, 소방용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규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요소수를 비축해온 까닭은 군용 차량중 거의 대부분이 디젤차량이며 이 같은 군용디젤 차량중 대부분이 민수용 디젤엔진을 쓰기 때문이다. 즉, 법은 군용 차량을 배기가스 규제에서 예외로 해주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엔진이나 차량은 이미 규제를 적용받은 민수용이므로 군이 요소수를 비축해온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군용차량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성능 안정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동안 주로 민수용 차량이나 엔진 등을 조달해 군용으로 활용해왔다”며 “그런 이유로 요소수를 비축해 일부 디젤차량 등에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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