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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20:57
내부 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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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5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