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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6:46
공대생 채용 우대했다가…성차별 철퇴맞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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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보기술(IT) 기업이 '이공계 전공자 우대'를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한 결과 남성이 높은 비율로 채용됐을 경우 채용에서 탈락한 여성 구직자는 성차별을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 합격자 규모가 큰 기업 채용에서 탈락한 남성 지원자도 마찬가지다. 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차별은 성별에 중립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모집·채용·배치·승진 등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한쪽 성별에 편중되는 결과가 반복될 경우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