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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6:46
농협 직원이 치매 노인 서명 베껴 예금 가로채…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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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돈을 개인 신용대출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거래전표에 남아있던 B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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