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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