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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00:13
자전거에 관해 몇자 끄적거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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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팍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곳이 수도권인지라, 수도권을 기준으로 글을 적습니다.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취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 대 자전거, 자전거 대 자전거,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는 모두 자동차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도로에서 제일 약자는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끌바를 하는 경우죠.
2. 횡단보도를 건널 때
끌바로 건너셔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을 경우, 그 자전거 도로에 한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그냥 끌바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든 없든 말이죠. 왜냐구요? 오히려 횡단보도는 끌바로 건너는게 편하더라구요.;
3. 공도 이용시
자전거는 도로의 맨 우측으로 다녀야 하며, 2대 이상이 병렬해서 다녀서는 안됩니다. 공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공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과 같은 신호를 이용하지만 좌회전의 경우 차량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훅턴을 이용해야 합니다. 훅턴은 말로 설명하자니 난감하고해서 검색을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4. 한강에서 라이딩 시
한강 자전거 도로의 규정속도는 20km/h 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근데 이건 아는 사람들도 잘 안지키긴 합니다.
5. 브레이크, 헬맷, 전조등, 후미등 등의 안전 장비는 필수입니다.
워낙에 당연한거니까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브레이크와 후미등(혹은 후미반사판)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헬맷은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전조등은 밝다고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물론, 밝으면 더 많이 더 밝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눈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밝기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그게 안된다면 일명 하이빔이라 불리는 것을 안하시면 됩니다. 이건 후미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절대 귀에 이어폰을 꼽고나 헤드폰을 쓰지 맙시다.
소리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탄다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흠. 간단히 몇 자 끄적거려봤는데, 뭔가 빠진거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정도만 지키면서 자전거를 타도 훨씬 쾌적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