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노트북/인터넷
IT 컴퓨터 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방
조회 수 92 추천 수 0 댓글 0
법: 7일내 소비자 과실 사유(파손, 훼손)가 아니고 제품 불량이면
포장을 뜯었어도 반품,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현실: 포장 뜯었으니 계속 쓰라고 함.
교환 받은 제품도 불량인 황당한 경우도
있음.
절차: 소송 걸어야 함...ㅠㅠ
뭐같은 법이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