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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난 중소 인사팀에서 근무중인 무명이야
가끔 4대보험 공제나 세전세후 얘기 나오면 다들 대충 9~10% 뗀다고들 하는데
그게 일부 급여범위에선 맞아떨어질순 있지만 사실은 틀리다는걸 알려줄려고 이글을 써
급여 명세서 받아도 대충 세후만 확인 하고 안보는 사람도 많고 급여명세서도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 급여에서 어떤항목이 얼마나 공제되는건지 자세히 알아보자


LLthn


일단 급여명세서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
회바회지만 보통 기본급+식대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회사는 기본급은 백만원 넣어놓고 직책수당 야근수당 같은걸로 채워넣은 회사도 있어
만약에 회사가 기본급의 몇퍼센트를 상여금으로 준다! 이런 경우엔 불리해질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회산 상여도 수당도 없다 하는 덬들은 상관 없을거야.

다음으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비과세는 식대 최대 100,000원, 통근지원비 최대 300,000원, 보육수당 6세이하 100,000원을 비과세로 넣을 수 있어. 많은 회사가 식대 100,000원을 비과세로 넣어주고 있을거야.
이건 회사에서 정하는 거니까 저 아이 키워요 10만원 비과세 넣어주세요 이런거 ㄴㄴㄴㄴㄴ
비과세가 뭐냐? 간단하게 세금 안떼는 금액. 자세한건 아래 공제하는법에서 알아보자


1.국민연금
(세전월급-비과세) * 4.5% (2021년 기준)
연금은 월급이 변동 되어도 최초 신고한 값으로 1년간 공제하고 5월까지 전년도 월급으로 재신고 후 7월부터 다시 1년간 같은값을 공제해.
즉 올해 1/1부터 급여가 올랐다 하더라도 7월급여 받기 전까진 연금은 작년과 동일할거야.
그래서 입사 첫해이고 야근수당 등 매월 수당이 없다 하는 덬들은 위 공식이 통할테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상여나 야근수당 등으로 월급이 올라도 연금 공제액은 매월 같다는거!


2.건강보험
건보는 매월 요율로 떼는 경우 or 1년 고정값을 떼고 나중에 4월에 더 떼거나 받는 경우가 있어.

1)전자의 경우
(세전월급-비과세) * 3.43% (2021년 기준)
이건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으면 그만큼 더 공제가 될거야. 만약에 퇴사를 하면 마지막월에 건보정산을 하는데 매달 비율로 공제했기 때문에 퇴사할때 뱉어내거나 하는일이 거의 없어
(참고! 2020년엔 3.335% 였음)

2)후자의 경우
연금처럼 최초 신고금액을 고정으로 공제하고 연말정산때 정산 후 매년 4월에 더 떼거나 돌려받음.
이 경우 야근수당 등으로 월급이 늘어난 경우가 많다면 4월급여에서 폭탄으로 떼게 될거야. 4월 세금폭탄이란말이 이것 때문임!


3.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 11.52%
이건 설명이 딱히 필요없을듯 하여 생략! 걍 내 건보료에서 11.52% 공제 되는거야. (참고! 2020년엔 10.25% 였음)


4.고용보험
(세전월급-비과세) * 0.8%
흔히들 실업급여 받거나 하기 위해 드는 보험. 이거 안들었다면 실업급여 못받음.


5.소득세
이콜 갑근세 ㅇㅇ 옛날엔 갑근세라고 썻는데 명칭이 바뀜
이건 비율로 떼는거 아니고 국세청 홈피 들어가면 소득세표를 다운받을 수 있어.
소득세 역시 세전월급-비과세 금액으로 산정함.
이건 급여가 오를수록 금액이 확확 올라가. 그래서 무조건 9~10% 공제한다 라는건 틀린 말인게 여기서 차이가 많이날거야.
참고로 최저월급인 약 182만원 받는 사람은 약 15,000원정도 떼지만, 급여가 300만원만 되어도 약 8만원 정도를 공제하니까.. 차이가 크지

플러스 바로 이 소득세를 낸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는거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세를 더 조금 냄!

플러스 소득세 보면 80% 100% 120% 이런거 있을거야. 보통 많은 회사들이 100% 로 되어있는데, 80%로 떼던 120%로 떼던 연말정산때 정산 하기때문에 조삼모사 라고 생각하면 돼~
80%로 해놓고 나 소득세 적게뗀다고 좋아할 필요없어 연말정산때 다 정산하니깐. 120%로 떼는 경우도 마찬가지.. 슬퍼할 필요 없어


6.주민세
이콜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거같아서 패스


* 여기까지가 덬들 월급에서 공제되는거고 추가로 가입하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내주는것임 *


보너스!
연차 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
통상임금이란 매달 일정하게 받고 있는 금액을 말해. 하지만 회사에 따라 매달 일정하게 받고 있더라도 야근수당 혹은 상여금 같은 금액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산하기 전에!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이건 그냥 외우는게 편해 ㅋㅋ 산정방식 궁금하면 구글링 해보길 추천!

연차수당 계산하기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209) * 일 근무시간(8) * 내 남은 연차 수



자 이제 다들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계산해봐~
다시 말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요율과 맞지 않을 수도 있음!
소득세 표는 국세청 홈피에 나와있을거야~

나 공단 직원 아니고 우리회사 기준으로 작성한거라 틀릴수도 있어ㅠ 혹시 내가 틀렸다 하는건 알려주면 수정할게
나도 일하면서 배운거라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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