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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으면 차단될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이나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중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을 고수한다고 함. 이는 아마 구매대행업자 통관 금지 성분 목록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 중 일부를 통관 불허하는 현 통관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됨. 집중단속기간과 비슷하게 영양제 및 의약품 성분의 통관이 조금 엄격해지거나 지연될수는 있을듯?
아이허브나 쿠팡처럼 화장품과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한국 구매 페이지의 상품 일부를 차단하는 자발적 조치를 행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