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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tithe)는 모든 소유와 생산의 1/10, 즉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말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십일조가 그 기원이다(창14:20). 십일조는 구제와 성전 보수, 제사장의 몫으로 사용되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다음을 위해 드려졌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제사장 포함)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된다(민 18:21-24). 둘째, 성전 내의 각종 행사나 성전 기구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된다(신14:23-27). 셋째, 안식년을 기준하여 매3년마다 십일조를 비축해 두었다가 고아와 과부와 객 등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도록 하였다(신14:28-29; 2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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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 주신 축복의 원리이다. 또한 이는 조세제도에도 교훈을 제공한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일조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마음 등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행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 금액이 많고, 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조세회피가 아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되 동시에 정직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매출액을 높이고, 창출한 이익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기업의 CEO가 꿈꾸어야 할 선교적 기업의 모델이 무엇일까? 조세 회피를 넘어, 십일조의 원리에 기초해 성경적 회계윤리를 실천해 가는 기업이 더욱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는 2019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도 적용, 앞으로 교회가 선한 행실을 더욱 크게 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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