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모집종사가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애리보험의 김애리 팀장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안내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왜 가입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망수도 늘어 나는
추세 입니다.
특히, 자동차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만약 교통사로를 내셨을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부분을 대비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중에서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 약물상태 운전등
고의성이 보이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필수특약 4가지 꼭
구성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 벌금
3) 변호사 선임비용
4)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총 4가지입니다.
첫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과실 유/무에
따라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 가입 금액을
넉넉히 가져가셔야 되고
최근에는 2.5억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 합의를 위해
공탁금의
50%를 선지급 하고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두번째 벌금 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운전자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되기 때문에
꼭 운전자 보험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세번째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면
소송,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구속,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해 담보인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줄여서 "자부상"이라고 불리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정액 보상받는 담보예요
상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고요,
단순 염좌 수준인 14급을 판정받아도
가입한도인 30만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운전자보험 제안서
A사 40대 여성 직업급수 1급 월 11,150원

A사 40대 남성 직업급수 1급 월 13,180원

1만원대 비탑승중까지도 보장되는
운전자보험 플랜소개해드렸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입하신지 오래되신 분들
또는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
모두 연락주세요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http://pf.kakao.com/_xlyxnYxj/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