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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생제르맹의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이 스위스 고등 법원에서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롬 발케 전 피파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를 벗었지만 별도의 사건에서 뇌물 수수와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됐다.
61세의 발케는 11개월의 징역과 20,000스위스 프랑(17,00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둘 다 집행 유예되었다.
스위스 검찰은 2020년 10월 스위스 연방 형사법원에 항소했다. 이 혐의는 발케가 세계 축구 연맹 사무총장이었던 당시 월드컵 TV 중계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럽클럽협회 회장이자 UEFA 집행위원회 위원인 알켈라이피는 발케가 가중된 범죄 관리를 하도록 선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판결했다.
지난 3월 청문회에서 검찰은 발케가 TV 판권을 대가로 BeIN 미디어 그룹 회장인 알 켈라이피가 구입한 이탈리아 빌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알 켈라이피(48세)는 자신이 발케와 "부패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비난입니다."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