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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마약'을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운 일이 드러났지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비슷한 일이, 몇 달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영내로 가지고 들어온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자담배 자체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다 보니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