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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20:53
행정법 고수들 도와줘
조회 수 14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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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파트인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튀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도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부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지문좀 알려줘 갱진 후에 갱신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취소할수있는거는 이해되는데 법위반사항을 분문에 부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다라는 이말뜻이 이해가 안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