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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9:16
만취 상태로 229km/h 질주한 벤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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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229km/h 속도로 터널을 질주하다 B씨가 운전하던 마티즈와 충돌했다.
B씨는 불이 난 마티즈 안에서 나오지 못해 그대로 사망.
사고 장소엔 스키드 마크가 없었고 A씨는 충돌 직전 까지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상태 인걸로 판명.
당시 A씨 혈중 알콜 농도는 0.08% 로 면허 취소 수준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B(41·여)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