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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입금하시는거라 몰랐는데 ㅠ

내가 1월 말 재계약이라 그 이후 2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입금이거든

근데 12월 24일날 월세를 부모님께서 실수로 인상된 금액으로 넣으셨더라고

그걸 지금 알았는데, 1월 초에 재계약하느라 계약서 쓴다고 집주인 만나야하거든...

집주인한테 12월에 실수로 인상된 금액으로 입금했으니, 2월까지 원래 월세로 내고 3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입금하겠다고 해도 될까?

월세 입금한지가 좀 돼서.., 문자로 보내기보다 어차피 만날 거 직접 말하는게 낫나 싶기도 해서

  • 덕후냥이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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