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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가맹 계약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제공했다며, 프랭크버거에 점주 한 명당 억대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정보가 아니었다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며, 본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안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21년 봄, 부산에서 프랭크버거 매장을 차린 백승점 씨는 개업 2년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장 영업이익률이 가맹 계약 당시 본사가 제공했던 예상치와 확연히 달라, 운영할수록 손실만 쌓였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영업이익률 28%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3% 수준에 그쳤다는 게 백씨 설명입니다.

 

백 씨는 본사에 항의했지만 '운영하기 나름'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백승점 / 프랭크버거 폐업 점주 : 오픈을 하면 다 새 물건, 새것이잖아요. 별로 쓰지도 못하고 폐업을 하니까 너무 아깝죠. 폐업을 하는 심정은 정말… 너무 참담하죠.]

 

이후 백씨를 포함한 가맹점주 6명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본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7일 프랭크버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 수익 등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장 정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고려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많게는 1억1800만원에서, 적게는 6500만원까지 책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출범 5년 만에 맘스터치와 롯데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매장을 보유 중인 프랭크버거에 줄소송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랭크버거는 측은 머니투데이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4111640039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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