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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이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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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이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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