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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2항에 근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가능. ※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학습자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교육훈련기관 신청, 교육청 방문신청 등은 면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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