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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
1568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