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8「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신청하는 학점원별 별지 서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학점원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6호서식] 각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7호서식], 이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각 1부
□ 시간제등록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별지 제8호서식], 이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별지 제9호서식], 자격 사본(원본 지참) 각 1부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10호서식] 각 1부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별지 제10호서식], 이수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각 1부
□ 국가무형문화재 :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별지 제11호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제출서류 안내→학점인정 신청→"국가무형문화재" 제출서류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본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교육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혹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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