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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한 대학의 장 학위를 수여한 학습자의 경우 당해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학습자의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출처 : http://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1_View.do?m_szNum=1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