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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혹은 아동.가족) 전공자 필독사항]
● 보육교사2급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 등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요건과 보육교사2급 자격발급요건은 별개이므로, 자격발급요건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신청으로 보육교사 자격발급 관련 문제발생 시 본인에게 귀책이 있습니다.
※ 신청 전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유사과목 인정기준(학점은행제 공지사항 중 글번호 730) 참조 요망
1. 제출목적 : 이미 학점인정된 학습과정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학점은행제 학습구분 : 전필, 전선, 교양, 일선
2. 제출방법
가. 붙임 서식 작성
나. 이메일(edubank2020@nile.or.kr) 또는 팩스(02)3780-9865)로 발송
※ 이메일 제목 : [학습자 이름, 전공명]_학습구분 변경신청 확인서
** 예시 : [홍길동, 아동학]_학습구분 변경신청 확인서
다. 서류 발송 후 콜센터로 연락하여 메일수신여부 확인
※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또는 신청서 제출 필요(국가평생교육진흥원(콜센터 포함) 별도안내)
원문출처 : http://www.cb.or.kr/creditbank/stuHelp/stuHelp3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