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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 실습과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19년도에 방통대 사 청소년 교육과에서회복지 선택과목 중 하나인 청소년복지론을 수강했습니다.
20년도 법이 개정되어 17과목 이수로 변경 되고 실습시간도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대..
인터넷에서 글을 찾다보니 20년도 이전 선택과목이 아닌 전공과목을 한 과목 이상 들어야..
종전법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총 실습 포함 17과목 수강을 해야 하는데 .. 그렇게 되면 한 과목이 부족하게 되어서요.ㅠㅠ...
종전법 대상자가 되려면 19년도에 전공선택과목이 아닌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했어야 맞는것인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