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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정식으로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직원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학습 과정을 유도하거나 연계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 직접적으로 (속해져 있는) 기관, 즉 정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모집을 해오면서 수당 형태대로 이런 부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 계약이나 프리랜서로 하는 계약은?) 금지입니다.]
업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B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 가끔 일탈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 모르게 다른 쪽에 등록을 시키고 저희한테는 그냥 등록을 안 시키고, 다른 쪽에 하면 그쪽에서도 돈을 더 주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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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면 싹 불법임
영업해오면 수당 받는거 불법임
과제 도와준다? 학점 쉽게 받는다? 이런 호객은 당연히 불법임
정규직 직원이 시간표 짜주는 이정도까지만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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