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차 례 >
1. 현대사회와 젠더문제 ···························································································································· 1
가. 성에 대한 이해 ·················································································································· 2 나. 성차에 대한 관점들 ·········································································································· 3
2. 여성과 성 ·············································································································································· 8
가. 성별불평등 현실 ················································································································ 9 나. 성 담론과 한국에서의 성 ······························································································ 13 다. 성과 사회복지실천 ·········································································································· 15
3. 여성과 노동Ⅰ ····································································································································· 16
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 17 나. 성별분업 분석을 넘어 ···································································································· 19
4. 여성과 노동Ⅱ ····································································································································· 22
가. 여성노동시장의 현황 ······································································································ 23 나. 여성노동의 특징 ············································································································· 26 다.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 27
5. 여성과 가족Ⅰ ····································································································································· 31
가. 가족의 이해 ····················································································································· 32 나. 여성과 가족에 대한 관점 ······························································································ 34 다. 가족 내 여성의 지위 ······································································································ 35
6. 여성과 가족Ⅱ ····································································································································· 37
가. 한국 가족의 변화와 여성 ······························································································ 38 나. 가족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와 쟁점 ··········································································· 42
7. 여성주의 ·············································································································································· 44
가. 초기 여성주의 이론 ········································································································ 45 나. 후기 여성주의 이론 ········································································································ 48
8. 여성복지 ·············································································································································· 51
가. 여성복지의 개념 ············································································································· 52 나.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여성복지 ··················································································· 54 다. 사회복지와 여성복지의 결합 ························································································· 55
9. 여성주의 실천 ····································································································································· 59
가. 여성주의 실천원리와 관점 ···························································································· 60 나. 여성주의 실천방법 ·········································································································· 60 다. 여성주의 여성복지실천을 위한 방향 ··········································································· 63
10. 여성주의 상담 ·································································································································· 66
가. 여성주의 상담의 개념 ···································································································· 67 나. 여성주의 상담의 특징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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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다.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와 과정 ······················································································· 69
11. 여성과 사회보장 Ⅰ ························································································································· 74
가. 여성과 복지국가 ············································································································· 75 나.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 77 다. 여성주의와 복지국가의 지향성 ····················································································· 79
12. 여성과 사회보장 Ⅱ ························································································································· 82
가.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 ······························································································ 83 나. 여성복지정책의 영역 ······································································································ 83
13. 여성복지서비스 관련법 ··················································································································· 89
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 ··················································································· 90 나. 여성복지서비스 관련법 ·································································································· 91 다.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 93
14.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 97
가. 전달체계의 기본원칙 ······································································································ 98 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와 문제점 ································································ 99 다. 여성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 ······························································· 102
15. 한부모여성 Ⅰ ································································································································ 104
가. 한부모가족의 개념 ······································································································· 105 나. 빈곤의 여성화 ··············································································································· 106 다.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빈곤실태 ·················································································· 108
16. 한부모여성 Ⅱ ································································································································ 112
가. 한부모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대책 ········································································· 113 나. 한부모 여성에 대한 실천적 사회복지프로그램 ························································ 115 다. 한부모 여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 116
17. 여성폭력 Ⅰ ··································································································································· 119
가. 여성과 폭력 ··················································································································· 120 나. 여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24
18. 여성폭력 Ⅱ ··································································································································· 126
가. 여성폭력실태 ················································································································· 127 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 130 다. 여성인권과 여성폭력대책 ···························································································· 133
19. 성매매와 여성 Ⅰ ·························································································································· 134
가. 성매매의 개념 ··············································································································· 135 나. 성매매의 발생 요인 ····································································································· 136 다. 성매매 유형과 논쟁 ····································································································· 137
20. 성매매와 여성 Ⅱ ·························································································································· 141
가. 성매매 현황 ··················································································································· 142 나. 성매매 정책과 지원 사업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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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다. 성매매 정책의 과제 ····································································································· 147
21. 여성과 장애인 Ⅰ ·························································································································· 148
가. 이중차별과 여성장애인 ································································································ 149 나.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0 다.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 ·················································································· 151
22. 여성과 장애인 Ⅱ ·························································································································· 154
가. 여성장애인의 성과 결혼 ······························································································ 155 나. 여성장애인복지 현황 ··································································································· 156 다. 여성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 157
23. 여성노인 Ⅰ ··································································································································· 160
가. 여성노인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161 나. 여성노인의 문제 ··········································································································· 163
24. 여성노인 Ⅱ ··································································································································· 172
가. 여성노인의 가족관계와 돌봄 역할 ············································································· 173 나. 여성노인의 사회참여와 심리적 특성 ········································································· 174 다. 여성노인복지의 개선방안 ···························································································· 176
25. 결혼이주여성 Ⅰ ···························································································································· 180
가. 결혼이주여성의 이해 ··································································································· 181 나. 결혼이주여성의 실태 ··································································································· 183 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 187
26. 결혼이주여성 Ⅱ ···························································································································· 190
가. 결혼이주여성 정책 ······································································································· 191 나. 결혼이주여성과 사회복지실천 ···················································································· 194 다. 외국의 다문화정책과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정책 방안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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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1주차 1차시 현대사회와 젠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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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1. 현대사회와 젠더문제
가. 성에 대한 이해
1) 성에 대한 이해
(1) 성의개념
① 생물학적 성(sex)
§ 성은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섹스(sex)로서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을 둔 여성-남성 간의
성별 차이를 의미한다.
② 사회문화적 성(gender)
§ 사회적인 차이와 차별을 내포
§ 젠더란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형성된 남녀 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과 특성을 포함한다.
§ 젠더는 시기와 장소,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ü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속한 사회의 관습, 표준, 규범 등을
배우는 과정을 뜻한다.
ü 사회가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과 특성(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기대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개인은 그러한 행동과 특성을 고수하려고 한다.
§ 성역할 고정관념(gender-role stereotype)은 가족, 대중매체, 교육기관, 또래집단
등을 통해서 전수되고 유지된다.
§ 젠더는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각기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문제시한다. ③ 성관계적 성애(sexuality)
§ 성교, 성행위, 성적 표현 및 성적 실천이라는 총체적인 성을 의미 § 학자들의 정의 ü Vance(1984)
v 나이, 계급, 육체적 능력, 성적 지향과 성적 선호, 종교, 지역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체험되는 것
ü Weeks(1986)
v 신체적 차이 성욕, 욕구, 환상, 출산능력, 성별정체성들과 같이 서로 다른
수많은 신체적, 심리적 가능성들의 역사적 구성물
v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성(sexualit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ü 장필화(1999)
v 섹슈얼리티는 "성교나 성관계 등의 구체적인 성행동도 포함되지만 이보다 훨씬 포괄적 개념인 신체구조, 심리구조, 사회적 규범과 특정 사회조직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이라고 정의
ü 변혜정(2005)
v 주어진 시·공간에서 성별·계급·세대·인종/민족·장애 등에 따른 사랑과 성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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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결혼·동거·임신·출산 등 인간관계의 제도적 형태와 담론과 실천, 개인과 집단의 역사에 의해 구성되는 욕망과 정체성과 행위성을 모두 포괄 한다"고 정의.
v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담론 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性)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ü 즉 성적인 쾌락이나 성행동 등의 생물학적 측면과 성에대한 가치관, 태도 등의
정신적인 측면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 여성의 성(sexuality)은 대상과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2) 성(sexuality)에 관한 입장
① 성을 자연적인 본능이며 생리적 충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② 성을 인간의 심리와 사회문화적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 성에 대한 관점은 여성의 성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과의 관계에서 억압되고 통제되며 상품화되어 여성에 대한 비인간화와 성의 소외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3) 여성복지와 관련된 성에 대한 관심
l 성별이 사회문화적인 차이와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문화적 성 l 여성의 성이 통제되고 상품화되는 사회적 과정
l 여성만이 갖는 모성기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가? l 이러한 기능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 성차에 대한 관점들
1) 여성과 남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언어에 대한 오해
l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 왔음 l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인식
l 일반적으로 여성 대부분은 말을 잘하고, 남성은 대부분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
l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한 서술을 요구하는 변호사, 교수 등의 직업군은 남성이 많으며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에 밀집되어 왔었나? ① 인식상의 오류다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언어능력이 뛰어나다는 기사를 듣고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겹치는 부분 없이 하위 50%는 남성, 상위 50%는 여성이 차지한 것처럼 인식하는 오류로 발생
§ 여성과 남성의 언어능력은 약 80-90% 정도가 겹치는 부분에 존재함
§ 전체 정규분포 안에서 언어능력 점수의 차이는 성별이 아닌 개인적 차이로 구분됨
: 약 10%의 영역하위부분에 남성의 점수분포가, 10%의 상위부분에 여성이 상대적 밀집
§ 여성의 언어우월성 명제는 특정화된 개인, 어떤 여성 남성의 언어능력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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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열등성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가 되지 못함
②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왔다.
§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남녀는 성장과정에서 다른
자극과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 우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녀 간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남녀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 여성의 특성에 대한 해석방식은 다양하지만 여성은 항상 객체이며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주체의 지위는 항상 배타적으로 남성이 차지한다.
§ 인간은 출생 시의 신체적 특징에 의해 부여된 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에 부합되는 특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생물학적 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만 사회적인 성은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 여성의 수학, 과학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직접차별만큼이나 여성에게 여성자신도 그것을 내면화하여 수학,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③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언어능력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적 품성(feminity)이나 남성적 품성(masculinity)에 의해 강화 혹은 약화된다.
여성 남성 부드럽다 딱딱하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수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의존적이다 독립적이다 복종적이다 공격적이다 얌전하다 야심적이다 약하다 강하다
<보편적 성 고정관념>
(2) 여성다움, 남성다움 구분: 자연스러운 현상? vs 사회적 현상?
l 남녀의 기질을 포함한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란 자연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훈련, 사회화과정에서 습득된다.
l 남녀의 차이는 일부 신체 구조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산물인
것이다.
l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남녀의 성역할에 관련된 태도, 인식, 행동,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성역할의 사회화라고 한다.
l 사회가 부여하는 성역할을 학습하고 이행하는 것 때문에 남성, 여성의 특징이 형성된다.
§ 남성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주도적 ․ 중심적 지위이며 개별 남성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화 한다.
§ 여성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비주도적 ․ 부차적 지위를 받아들임. 개별 여성의 행동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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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지향성은 여성에게 허용되어 있는 영역으로 제한됨
l 성역할 사회화는 가족, 학교, 대중매체, 또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들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성 정형화된 행동을 직접 가르치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며 성별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지만 맞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한다.
2) 성차에 대한 관점
(1) 관점
① 생물학적 관점
l 대표적인 학자는 프로이트(S. Freud)가 있음
l 신체로 인한 차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본다.
l 여성은 남근이 없는 불완전한 남성이므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본다.
② 환경적 관점
l 미드(M. Mead) 등이 대표적인 학자에 속함
l 사회가 각 성에게 어떤 특성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그 특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차별을 사회화의 결과로 본다.
l 여성성과 남성성은 신체적인 성차와 별로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 환경과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2) 최근 논의
l 최근 들어 학자들은 양성의 차이는 생물학적 구조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
① 여성과 남성은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차이는 성별보다는 개인차가 더 크다.
② 성차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성별 특정 행동의 생물학적 면이
무시될 수 있다.
③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인간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④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의 강요는 질병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기능임을
인식해야 한다.
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양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영향 또는 문화적 영향 중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지에 관한 논의는 소모적일 수 있다.
3) 젠더문제 발생배경
젠더문제는 계급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심화된 것으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젠더문제는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상이한 방식과 형태로 표출되고 여성의 계급적 지위에
의해 그 내용과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젠더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문화나 관습, 이데올로기, 정치·경제·가족제도 등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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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각 문화권마다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자본주의
l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생산수단을 통제할 수 있었던 집단은 점차 지배층이 되고 다른
집단의 노동조건을 통제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l 임신과 출산의 생물학적 신체를 지니고 있는 여성은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성별 계급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l 성체계(sex-gender system)는 바로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적 성(gender)으로 변형되어 한쪽 성이 다른쪽 성에 종속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과 재생산 활동에서 성별 분업을 정당화하여 성차별을 발생시켰다. ① 성별 노동분업
§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은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아닌 생계보조자라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가사와 육아 같은 재생산 분야의 노동시장 업무로 제한된다. ü 비정규직 ü 경력단절
ü 저임금과 저숙련
② 가사노동
§ 자본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사노동영역을 창출하여 여성을 가정에 묶어 놓음 §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들로부터 적정한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여성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요구함 (2) 가부장제(patriarchy)와 성차별
l '아버지에 의한 지배‘로 해석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남성이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아버지(patri) + 지배(archy)= 아버지에 의한 지배를 일컫는다.
§ 아버지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진 남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 남성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여성은 사회적으로 부차적이고 의존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① 첫째, 가족 내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자연스럽게 갖는다. ② 둘째, 가족의 제사의례는 남성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셋째, 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작동되면서 여성보다 채용 및 승진시
우선 고려된다.
- 반면 해고시 에는 생계부양의 책임이 없다고 여겨지는 여성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부장제적 사회체계가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
l 가부장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일상적으로 은폐되어 있다가 시장구조 변동이나 경제적
위기 등에 실체를 드러낸다.
l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기저에는 성별분업체계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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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① 강요된 모성
§ 양육은 여성의 몫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다.
§ 남성의 경제적 지원에 토대를 둔 가부장적 결혼이 존재한다.
§ 비혼이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 여성은 이유와 상관없이 이기적인 여성으로
매도되고 있다. ② 성적 대상화
§ 이중적인 성윤리 : 남성에게는 지배적인 입장에서 성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반면,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성적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
§ 성적 대상화는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남성문화의 핵심이다.
③ 여성육체에 대한 남성의 통제
§ 여성의 출산, 성행위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아내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여성의 순결을 가족의 명예로 보는 문화, 신부지참금을 통한 결혼, 외음부 절단, 포르노, 성매매의 형태로 나타난다.
§ 전반적인 여성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하고 더욱 여성스러운 여성, 즉 수동적이고
남성의 보호와 지배를 필요로 하는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3) 가부장제에서의 성
l 여성의 성은 남성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얻기 위한 생식수단으로서의 의미 l 혈통을 유지하기 우해서 순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l 남성은 공적인 영역을 담담, 여성은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양분화시킴 ->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재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성적 대상으로 규정됨
l 가족을 통한 성의 통제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매춘이 늘어나면서
성의 이중구조를 가져옴
l 자본주의의 소비지상주의와 쾌락의 추구는 성의 상품화를 초래함
l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게 되어 여성에 대한 비인간화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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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1주차 2차시 여성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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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2. 여성과 성 불평등
가. 성별불평등 현실
1) 낮은 경제적 수준
(1) 낮은 소득수준
l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사 영역의 분리’,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생계 의존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남성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 성별분업 체계 속에서 남성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여성은 비경제활동인력이 되거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계부양자의 의존자로서 지위 때문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인다.
l 둘째, 남성=생계부양자/여성=생계의존자라는 사회적 공식은 여성이 남성과의 결혼관계를
유지할 때만 성립된다.
§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누릴 수 없다.
(단위 : 완전 성평등 =100.0)
(자료: 통계청 「 경제활동 인구연보 」 , 각년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① 2000년 여성 고용률이 2010년 47.8%, 2015년 49.9%, 2016년 50.2%로 남성은
71.1%로 20.9% 높다.
연도 고용률
전체 여성 남성 차이(남 여)
2000 58.5 47.0 70.7 23.7 2005 59.7 48.4 71.6 23.2 2010 58.7 47.8 70.1 22.3 2011 59.1 48.1 70.5 22.4 2012 59.4 48.4 70.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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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2013 59.5 48.8 70.8 22.0 2014 60.2 49.5 71.4 21.9 2015 60.3 49.9 71.1 21.2 2016 60.4 50.2 71.1 20.9
출처 : 통계청 「 경제활동 인구연보 」 , 각년도.
(남성 임금=100.0)
<여성임금수준>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주 :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② 임금수준은 2016년 1인 이상 사업체 여성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각각 64.1%, 68.4% 수준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
2) 낮은 정치적 대표성과 의사결정 배제
의사결정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2011년 18.9%에서 2016년
26.5%로 상승하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수준이 낮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최근에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7대 국회 (2004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 13.0% 18대 국회 (2008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41명 13.7% 19대 국회 (2012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서 여성이 47명 15.7% 20대 국회 (2016년)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서 여성이 51명 17.0%
<여성 국회의원 비율>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상승률이 남성보다 높아서 공직부분 의사결정직의 성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4급 이상 공무원비율은 2011년 8.4%, 2014년 11.1%, 2016년 1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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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연도 여성(명) 남성(명) 2011 684 (8.4%) 7,422 2014 955 (11.1%) 7,684 2016 1,236 (13.5%) 7,953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은 여성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연도 여성(%) 남성(%) 2011 24.8 75.2 2014 31.7 68.3 2015 34.5 65.5 2016 36.3 63.7
관리직 규모는 남녀모두 하락 추이를 보인다. 남성의 하락폭이 여성보다 훨씬 커서 성비는 2011년 이후 개성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또한 전년대비 악화되고 있다.
연도 여성(명) 남성(명) 2011 52,000 463,000 2014 51,000 413,000 2015 37,000 316,000 2016 32,000 298,000
3) 복지 체계의 이층구조와 여성 특수성의 배제
노동중심사회에서 복지 사회로의 이행은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기반으로 한다.
l 그러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성별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즉 사회보험제도가 노동시장 내 소득과 이에 기반을 둔 임금 기여도에 따라 사회보험 수급액의 크기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복지부문에서의 불평등으로 연동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경제활동이 단기적·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은 사회보험제도의 일차적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성근로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보험 수급자격이나 수급액상 성별 격차가 크다.
l 성차별이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고찰을 하지 않은 채 성
중립적(gender-neutral)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은 대안적 제도가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성별분업 사회체계에 내재된 여성빈곤의 잠재적 가능성이 생활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해소되지 못한 채 여성의 빈곤화라는 차별적 현실로 결과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가족이나 시장에의 의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거나 노동자시장으로부터 벗어난 여성은 빈곤에 빠지기 쉽다.
l 한 부모여성이나 여성노인은 절대 빈곤층이 된 후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조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이층구조이자 성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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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사회복지의 현실이다.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중단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연금 크레딧 제도와,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과 재혼시도 인정(2007년7월 개정)하는 법안 변화가 있었다.
l 그러나 임금연동 기여금 방식, 기초연금 부재, 개인단위 수급권 등은 앞으로 여성복지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여성노인, 한 부모 여성, 미혼모 여성, 여성장애인, 여성노숙인 등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빈곤의 성별 격차나 남성과 다른 성역할에 의해 부가되는 장애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성차별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차별, 인종(민족)차별, 연령차별, 지역, 성정체성 차별 등
다양한 차별 중의 하나이다.
l 여성이 겪는 성차별은 다른 차별에 의해 덮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가지 차별이 중첩되거나 배가되기도 한다. 차별은 남녀 사이뿐 아니라 여성 사이에도 존재한다.
l 초기 여성주의자들은 모든 여성이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 경험을 설명하고 공통의 억압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 인종, 민족, 문화, 섹슈얼리티 같은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여성 간 차별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내부 차이에 대한 주목은 사회복지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개인의
삶은 다중 적으로 존재한다.
l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차별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을 함께 수반해야 한다. l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와 평등 추구를 학문적 가치로 하는 사회복지학에서 여성 복지는
보편화된 ‘여성’ 범주와 여성 간의 차이에 대한 다층적 접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실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강요와 배제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l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성다움이 적용되는 시기는 생애 적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존재한다.
l 여성다움이 강조되는 대상은 10대에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다.
§ 여성다움이 중년기와 노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20대 여성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며,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확연히 구별된다.
§ 여성다움 범주에서 시기적으로 벗어난 여성을 온전한 인간이자 여성으로 존중받지
못하게 한다.
§ 아줌마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제 3의 성’으로 희화 되며, 할머니도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무성적 존재로 인식된다.
l 여성장애인은(생물학적) 여성이지만(사회적) 여성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성매매여성은
여성이지만 이들의 여성(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l 행위와 대상 간의 이중 잣대도 엄연히 존재한다.
l 여성의 모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대상은 제한적이다.
§ 여성장애인의 모성은 거부되거나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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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여성복지가 약자 혹은 소수자를 위한 보호에 머물지 않고 여성 전반의 변화와 권리증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5) 성 평등 전망과 과제
성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며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l 1980년대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남성학은 명칭에서 전해지는 느낌과 달리 사회 내 남성에 대한 성차별과 억압의 기제를 가부장제적 사회구조에서 찾는 여성주의 시각을 공유한다. § 여성주의는 남성의 현실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l 이를 통해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인간다움에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성 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으며, 양자택일적 성별분업체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상대방을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실천에서부터 사회구조적 차원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 정책단위 실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성 담론과 한국에서의 성
1) 성의 패러다임
주류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전통적인 성에 대한 규범과 가정을 전제하며 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엄숙주의 입장의 경향이 있다.
이전의 관점 새로운 관점
이성애자는 정상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성적 소수자는 비정상이며 정신적으로
손상당한 사람이다.(질병모델)
젠더준거가 성적 취향의 중심이다. 이성애 여성은 여성적이며 레즈비언은
남성적이다(전도모델).
성적취향의 생물학적 결정인자가
강조된다.
성적취향은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기질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다. 관찰된 패턴이 종종 보편적인 것으로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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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취향은 심리학적 적응이나 정신건강과
연결되지 않는다.
젠더준거와 성적 취향 사이가 본래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결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생물학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간접적이며,
특정한 맥락에 따라 다르다.
여성의 성적 취향은 잠재적으로 유동적이고
생에 걸쳐 변화 가능성이 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화적인 관점, 여성의 경제적·사회적인 지위, 문화적으로 인정된 성적 정체성, 그리고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수용과 거부의 태도를 포함해서 사회문화적 영향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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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성적활동은 성적 취향의 중심이다. 관계는 성적 취향의 중심이다. 성적소수여성(레즈비언)은 연구의
초점이다. 모든 여성이 고려된다.
양성애는 무시되거나 레즈비언이 되는
과도기로 간주된다. 양성애가 고려된다.
성적 소수 대 다수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강조된다.
성적정체성, 매력, 행동은 별개의 범주를
형성한다.(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연구가들은 하나의 원인 또는 하나의
특징적인 발달 경로를 찾는다.
(예: 태아기의 호르몬, 유년시절의 가족 역학)
여성들 사이의 유사성은 신체, 젠더 사회와,
사회적 지위 등에 기초해 인정된다.
성적 정체성, 매력, 행동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불일치 할 수 있다.
연구가들은 다중적인 인과 요소와 경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한다. 발달 경로는 직선이 아닐 수 있다.
<여성의 성적 지향의 개념화에 대한 신·구 패러다임의 비교>
2) 한국에서의 성 (1) 이중적 성규범
l 한국에서의 성은 성별에 따라 같은 행위를 다르게 평가하는 이중적 성규범은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사회에서 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강력하다.
(2) 성의 위계화
l 우리사회의 좋은 성은 이성애, 기혼이며 그 외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나쁜 성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성은 연령, 성별, 인종, 성적 선호 등 다양한 형태로 위계화 되어 있다.
① 싱글맘 :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
② 이혼여성 : 성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밝힘 또는 이혼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받는
단초
③ 비혼 여성 :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되거나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따라서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적 실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장애여성 : 다양한 성적 욕망과 관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 장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성에 대한 사고가 성기능 중심이기 때문이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오해와 편견 때문에 성적으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또한 성적 행위자라는 인식 개선과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⑤ 고령여성 : 성적욕구와 관심은 비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여성노인의 성적행동과 관심은 주책없는 일로 치부되기 쉽다.
§ 성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성적 욕망과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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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다. 성과 사회복지실천
1) 인권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안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과 인권교육’ 실시 그동안 사회복지에서 다루어졌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슈들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주요 이슈들에 한정됨 예)여성에 대한 폭력 등. 주로 여성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에 실천의 초점을 둠
l 여성을 ‘성적 피해자’, ‘성적 보호대상자’로 제한하지 않고 ‘성적 행위자’, ‘권리자’로서의
이슈를 드러낼 수 있는 실천 및 옹호 활동 필요
성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을 ‘문제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왜 그 개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에 대해 세금을 들여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l 미혼모가 되는 과정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와 성관계, 성교육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계층이나 다양한 개인적인 요소 등이 결부되어 있다.
l 동성애를 병리적으로 보는 시각에 기초하여 이들이 사회규범에 적응하도록 하거나 의료적
개입을 통한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l 이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옹호하는
활동이 필요함
대상자를 일반화하는 실천 전략에서 개개인들이 처한 맥락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성매매여성대상 실천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과 탈성매매를 돕는 보호담론에 제한되어 있음.
성매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들이 수동적인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개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l 사회복지영역에서 성과 관련하여 인권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대상자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성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성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l 다양한 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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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2주차 1차시 여성과 노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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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3. 여성과 노동Ⅰ
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남성참가율과 20%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자 중 비 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여성의 일은 저임금의 직종에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남성임금의 약60%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와 다르게 결혼·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고 재취업시
단절 이전의 경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가?
고용불안정, 성별 직종분리, 성별 임금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구조적 접근으로는 이중노동시장이론으로 노동시장이 1차, 2차로 구조화되어 있고 여성이 2차
시장, 성차별적 직업에 고용되기 때문으로 본다.
2)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이론
(1) 인적자본이론
l 개인적 접근
l 노동력 공급자인 개인(여성)이 인적자본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직업지위와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l 인적자본은 노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교육, 공식·비공식 훈련, 현장훈련, 직업경험 등의 꾸러미이며 이 크기가 숙련 등 유능함과 생산성을 결정하며 따라서 임금 또한 이에 준한다는 것이다.
l 노동시장에서 수요측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의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인적자본을 지닌 공급측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성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다.
l 즉 개인들은 인적 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l 의사결정단위인 가구는 여성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이고 주부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이 인적자본을 덜 획득하게 된다.
l 즉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노동에 전념하는 것이 가구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 수요 측인 기업에서도 여성에게 필요한 기술·훈련·지식습득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남성을 오랜 숙련과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 배치한다.
l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고용형태의 성별 격차는 가구단위에서 이뤄지는
합리적·자유선택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l 여성의 낮은 인적자본 투자는 낮은 임금수준, 즉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높은 숙련수준이 요구되는 고생산성 직종의 여성 진출을 제한하고, 인적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이직과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미숙련·단순·저임금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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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집중적으로 취업하게 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l <인적자본이론의 한계>
① 현실의 노동시장은 단일하거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어서 평등한 경쟁이 어렵다는 점 ② 임금결정의 기반이 되는 숙련규정이 이미 성차별적이라는 점
③ 노동시장 내 갖가지 차별에 대해 눈감기 때문에, 학력별,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생산성의 차이보다 차별로 인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④ 시장진입전의 여성들이 겪는 인적자본투자를 제한하는 장애요소들을 간과함으로써
시장 내부의 성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데 있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
l 구조적 접근
l 배론과 노리스(Barron & Norris)는 영국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중 노동시장 론을 발전시켰다.
l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인적자본 부족이라는 여성 개인의 실패로 본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고 성차별의 원인은 노동시장 자체의 성별구조화에 있다고 본다.
l 노동시장을 1차적 노동시장과 2차적 노동시장으로 구분한다. 남성을 주로 1차 시장에,
여성들은 주로 2차 시장에 충원된다는 것이다.
l 1차 시장의 특성은 거대자본, 체계적인 채용을 통한 노동력의 충원, 고용안정, 고임금, 좋은 작업환경, 내부의 승진 사다리,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들로 구성되며 훈련과 승진을 제공하는 직장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l 2차 시장의 특성은 영세한 자본,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미숙련, 빈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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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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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 메가 시험 진짜 쉽네 | 63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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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 할려는데 김영 더 싸게 하는법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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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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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한울 , 위더스 수업참여도 | 46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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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학사 딸건데 얘네 전공이나 일반 넣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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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023.02.26 | |
3410 |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은근히 빡세다 | 66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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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 대면수업 관련 문의 | 33 | 2023.02.26 | |
3407 | 청지사 면접 특강 관련 | 64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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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 2014 학사편입 축소에 대한 진실 .jpg | 52 | 2023.02.26 | |
3403 | 학점은행제 웬만하면 하지 말고, 대행기관은 절대 하지 마라.. | 118 | 2023.02.26 | |
3402 | 한성대 디자인 캠퍼스 진실은? | 102 | 2023.02.26 | |
3401 | 죄송한데 궁금해서그런데요 한사평교안이요 | 66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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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 왜 사이트에는 제적증명서를 떼오라는거죠? | 35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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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 대학 학점 개념좀 알려주세요~ | 41 | 2023.02.26 | |
3395 | 간호독학사 공부하면 차별이 없어질까요? | 53 | 20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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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국사 개념 정리 해줌 : 조선초기~ | 68 | 2023.02.26 | |
3389 | 충고 하는데 전산원 , 전문학교 이런데 다니는거 아니다.... | 47 | 202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