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이전에 사회복지관련학2개를 이수 하였고
2020년1학기에 사회복지 절반 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개정법이 적용 되어 필수14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수17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이전에 사회복지관련학2개를 이수 하였고
2020년1학기에 사회복지 절반 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개정법이 적용 되어 필수14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수17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