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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예시 사진).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photo  행정안전부, 뉴시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지난 4월 11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 %인 총 5511 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37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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