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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이상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20년 전부터 총 12차례나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 4개월에 걸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임금 총액은 6,400만 원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사정하는 일용직들을 향해 "임금? 노동청에 가서 받으라. 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돌려세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398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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