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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원 비공개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0011585928_001_20231020115401174.jpg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돌려차기’ 피해자의 질문
 

 

■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 제한 지적…“성범죄 제대로 판결받지 못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성범죄가 뒤늦게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다”며 “2심이 시작하고 성범죄가 인정되고도, 3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인정된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 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건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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