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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통하는 가수 싸이(psy)가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집을 압류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5개월 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으나 시정조치명령(원상복구)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싸이는 이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부부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복층 세대(252.56㎡)를 22억 27만 2727원에, 바로 옆 사무소(20.67㎡)를 3억 7254만 5455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더하우스에 거주하다가 2020년 파르크한남으로 거처를 옮겼고, 더하우스는 임대(전세)했다. 그런데 이 집이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용산구청에 제기됐다.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한 것. 이에 용산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서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집주인인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집 안에 철근콘크리트를 설치해 무단 증축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두 차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5월 용산구청은 이 집을 압류했다.

 

싸이 부부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서다. 두 사람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규모는 개인정보여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공사 및 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증축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의 이행강제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주택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반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싸이 부부에게 호화주택(복층 274㎡ 초과) 중과세가 추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더하우스가 압류된 동안 싸이는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싸이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어퍼하우스남산의 2층 세대(전용면적 239.25㎡)를 2022년 7월 선분양받았고,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태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새 집의 분양대금부터 마련한 셈이다. 

 

중략 ------------ 

 

싸이 부부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 지난 10월 28일로 확인된다. 이로써 5개월 만에 압류가 해제됐지만 이 집은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다. 즉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비즈한국은 싸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소속사 피네이션(Pnation) 측에 연락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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