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의 소라넷을 막기 위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제2의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으며, 운영 방식 등이 비슷한 A·B 사이트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회원 등급제로 운영되는 A 사이트에는 '몰래'·'도촬'(도둑촬영) 등의 제목으로 불법 촬영·유포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있다.
사이트 운영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과 댓글을 쓴 회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료를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
전문가들은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나 시청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포하거나 업로드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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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제에 재미들린 민주당과 실적거리 생겨서 신난 견찰들의 기막힌 콜라보
하다하다 시청만 해도 잡아간다고 으름장 놓는중 ㅋㅋㅋ
성인이 야동보는게 죄라고?
여기가 북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