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음부' 보고도 왜 돈 안내"…시비 끝 살인미수
식당 주인 음부 봤는데 돈 1만5000원 안 냈다고 시비 다툼 이후 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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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4월19일,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은 식당 주인의 음부를 보고 돈 1만5000원을 내기로 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음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음부를 보고도 돈을 내려 하지 않는 주민이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이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자 다툼이 일었고, 결국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이던 B씨(65·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전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가 B씨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약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