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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년경부터 농민들은 점차 왕국의 정치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헌장(Magna Carta)은 '자유민'들에게 권리를 양보했지만 이 범주는 주로 귀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많은 자유소작농들이 왕실 법정의 관할권 아래 들어오고 있었다. 농민들은 1207년, 1225년, 1232년에 직접세를 부담해야 했다. 존 왕은 1209년 교황과의 분쟁 중, 모든 자유민이 자신에게 충성 서약을 하도록 요구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왕의 영향력은 특히 브롬스그로브(Bromsgrove)나 킹스노턴(King's Norton) 같은 왕실 직할령에 강하게 미쳤다. 직할령의 소작인들은 농노의 의무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고대 왕령지(ancient demesne)의 농민들은 영주들의 자의적인 요구로부터 국왕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를 소중히 여겼다. 1236년 공유지 울타리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 1278년 이후 영주들의 사법권에 대한 왕실의 조사, 직접세 부과의 증가 등은 모두 농민들을 국가 수준의 정치와 접촉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농민들은 영주들 사이의 분쟁, 그리고 왕과 영주들 사이의 대립에서도 고유의 입장을 취했다. 1265년 남작 개혁 운동이 실패한 뒤, 반란자 명단은 주로 시몽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를 위해 싸웠던 기사와 귀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브롬즈그로브와 킹스노턴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왕실 영지의 사람들은 대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263년 헨리 3세가 이 영지를 왕실 지지자인 로저 모티머에게 하사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1265년 피틀링 마그나(Peatling Magna)의 주민들이 말했듯이, 브롬즈그로브 주민들은 남작들이 '왕국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시몽 드 몽포르에 대한 존경은 널리 공유되었다. 글로스터셔의 버클랜드에 사는 로저 호스먼(Roger Horsman)과 워릭셔의 던처치에 사는 한 여성은 남작 반란 지도자의 무덤을 방문한 후 마비가 치료되는 등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과 이웃 사람들은 '성인'의 도움을 간청했는데, 그들이 그의 덕행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Christopher Dyer, 'Peasants Making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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