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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방문접수 시 현금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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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방문접수 시 현금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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