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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응급 상황 여부와 긴급 자동차 해당 여부에 따라 무죄와 유죄를 달리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위급상황 시 구급차량의 신호위반과 과속 등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국과수를 통해 승용차의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