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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3
1년 전

🗨️ 롤에서 패드립하고 "통매음 걸어 봐" 조롱…이 후 '통매음'으로 법정 선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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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NVWL69IGCYCX

 

 

게임 방식 지적당하자 피해자 상대로 패드립⋯통매음 고소해보라며 조롱도

실제로 재판 넘겨지자 "성적욕망 유발할 목적 없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성적 욕망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있었다"⋯다만, 선고유예 결정

 

"너네 엄마 XX해서 화났냐", "너네 엄마처럼 XX소리 내서 적군을 꼬셔라"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도9775)

 

A군이 B씨에게 분노를 표출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더라도, 이를 위해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했다면 이는

A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이 남녀여야 하는 건 아니었다. A군과 B씨처럼 '동성' 간이어도 인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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