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19:56
'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넘게 받아…법원 "세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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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해당 금전이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A씨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5억원 역시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위자료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 B씨로부터 받은 금전"이라며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