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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K텔레콤은 위약금 만큼은 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위약금이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시 무분별한 번호이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없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향후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면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우선 바꾸고 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번호이동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6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