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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 동남권 소주 전쟁이 끝날 뻔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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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기업이 反시장적, 反경쟁적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죽탱이를 날려버리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흔히들 자수성가와 리더십과 사회환원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철강왕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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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미국 로열 패밀리 록펠러 가문의 대표인 석유왕 록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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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삐딱하게 보면 산업의 기간인 철강과 석유를 독점하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덤핑으로 말려죽이고, 경쟁자가 죽으면 가격을 다시 천문학적으로 올려서 돈을 버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이들에 대해 좋게 평가하던 사람들도, 이들이 소유한 기업이 행하는 독점적 행동 때문에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한 정부기구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세계 공정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모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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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은 땅이 큽니다. 존나 커요.

그래서 미국은 지역별 독과점 규제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이 합쳐졌을 때, 미국 전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0퍼센트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 정도 시장점유율이면 기업결합해도 독점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 A, B기업이 합쳐졌을 때 버지니아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0퍼센트를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기업결합 후 버지니아주에서 가격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지역별 시장점유율도 고려하도록 공정거래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공정거래법을 벤치마크 했고, 이들을 벤치마크한 우리나라도 지역별 점유율 고려 조항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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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한 땅은 미국에 비하면 겁나 작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점유율도 고려하라는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사문화될 조항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고려 조항이 발동되어 기업인수를 금지한 사례가 2002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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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주입니다.

 

우리나라 소주 시장은 수도권에서는 참이슬이 1등을 먹지만, 수도권을 벗어나면 참이슬이 아닌 지역별 소주가 점유율 1등을 먹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소주는 옆동네만 가도 점유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서 1등을 먹으면서, 옆동네에서도 2등을 먹는 지역 소주가 있었습니다. 무학과 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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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향토소주는 대선입니다.

당시 대선은 부산에서 점유율 약 60%, 경남에서 점유율 약 30%를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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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향토소주는 무학입니다.

무학 역시 자기 나와바리 경남에서 약 60%, 옆동네 부산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먹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분리된 울산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주조가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대선주조의 모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영난에 버티지 못하고 대선주조를 내놓은 것입니다.

 

무학은 좋다구나 하면서 대선의 주식 40퍼센트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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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라 일부러 옛날 로고 가져옴)

 

무학아 대선 뱉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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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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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들 동남권 통합점유율 90퍼센트 넘는다.

느덜이 쇠주값 올려서 그 쪽 사람들 피보면 어쩔 건데? 주류 중에서 제일 서민적인 술이 소주인데 건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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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합쳐봐야 전국 점유율 얼마 안됨

우리가 올리면 참이슬이 이 동네로 치고 들어올 거 아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가격 올림?

 

법원에 기업결합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낼거임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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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말에 일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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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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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패소라고

 

 

 

 

 

이렇게 해서 대선과 무학의 인수합병은 무산됐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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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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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때 서울고법의 주심 재판관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이동흡 씨인데요. 더 이상은 정사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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